혼탁한 정비사업 수주전... 제도 바로 잡아야
혼탁한 정비사업 수주전... 제도 바로 잡아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2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의 한남3구역 재입찰 조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남3구역의 합동점검에 대해 불법은 핑계고,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건설사 입찰 제안서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의도보다는 한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 내용이 시공자 선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지만, 관련된 명확한 기준 없이 국토부가 ‘재산상 이익 제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며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을 뿐,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동점검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재산상 이익 제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며 그동안 건설사들이 당연시 여겨왔던 ‘사업비 무이자 지원’, ‘조합원 특별제공품목’까지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을 뿐,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한남3구역의 합동점검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한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진정 투명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라면, 2년이 다되도록 단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