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건설 갈현1구역 재개발 재입찰 ‘불가’
법원, 현대건설 갈현1구역 재개발 재입찰 ‘불가’
입찰무효, 입찰참가제한 등 대의원회 권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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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현대건설이 조만간 이뤄질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조합의 입찰 무효 및 입찰 자격 박탈 결정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유국형)을 상대로 낸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모든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입찰자격이 박탈되면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현대건설의 입찰보증금은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개최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제안내용이 입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제안 중 조합원 종전가액에 관계없이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서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를 다수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건설은 대의원회가 특정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할 권한이 없고, 대의원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입찰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입찰 무효를 결의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입찰참여 안내서에 포함된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5조가 입찰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는 의결로써 특정 업체의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이 무효로 된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채권자(현대건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의원회 결의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최저 이주비 보장 등 현대건설의 제안내용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입찰제안서에는 가구당 2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하고, ‘최저 이주비의 이자 전액을 무이자로 대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안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할 것이고, 이는 시공자 입찰 참여규정 제5조 제13호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은 입찰보증금 1천억원(현금 600억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에 대한 몰수 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추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 지급으로 손해의 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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