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왕궁아파트가 결국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해 임대주택 50가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왕궁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왕궁아파트는 기존 5개동 250가구를 용적률 238.17%를 적용한 최고 35층 아파트 총 300가구(임대주택 50가구 포함)로 탈바꿈하게 된다.
왕궁아파트는 당초 1대1 재건축사업 특성과 단지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도로와 공공시설 등으로 공공기여비율 15%를 맞춰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시설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라며 정비계획을 반려했고 조합은 임대주택 강요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서울시의 권고대로 임대주택을 수용했다. 이에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 29가구가 기부채납 되며, 재건축 소형주택 21가구를 건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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