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조합원 개시가격 0원? ‘초과이익 뻥튀기’ 수술한다
재건축 상가조합원 개시가격 0원? ‘초과이익 뻥튀기’ 수술한다
국토부, 초과이익 과대계상 불합리한 점 인정
상가 조합원들 피해없게 올해 제도개선 돌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1.1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상가주택 및 상가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빈틈 때문에 상가주택 및 상가 조합원들이 과중한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주택 및 상가 조합원의 상가 부분에 대한 ‘개시시점 가격’이 감안되지 않은 채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돼 이들 조합원들에게 부과될 재건축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개시시점 가액’이라는 일종의 원가로 빠져나가야 할 부분이 차감되지 않으니 개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식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이다. 다른 요인들이 고정돼 있다고 보면, 출자자산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클수록 재건축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기존 4억원 짜리 주택이 재건축 후 10억원이 되는 것(6억원 차액)과 8억원 짜리가 10억원이 되는 경우(2억원 차액), 당연히 8억원짜리 고가 주택이 재건축 됐을 때 초과이익 발생분이 더 적으니 재건축부담금도 그만큼 더 적게 부담돼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상가 부분에 대한 개시시점 가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에 대해서만 산식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익 환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가액의 상승분을 따진다는 점에서 상가 분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 받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가주택 및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상가 조합원의 경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출자자산 중 주택 분이 전혀 없어 현행 제도대로라면 개시시점 가액이 0원에 해당돼 재건축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안에 제도개선에 돌입, 상가주택 및 상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이뤄지기까지 약 1년여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상가주택 및 상가 부분의 개시시점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