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로 정리해 본 12·16 부동산 종합대책
도표로 정리해 본 12·16 부동산 종합대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1.0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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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분 LTV 20%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 0.2~0.8%p 인상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대출·청약·공급 등 규제를 총망라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만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결국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1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핀셋 규제라며 지난 11월 6일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외된 지역에 대한 논란과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는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늘어났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편법 대출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전세자금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택자,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1년 내 전입·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일반 주택보유자에는 과표 대상별로 0.1%~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겐 0.2%~ 0.8%p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공급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서울시내 관리처분 이후 단계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 사전 제거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올 상반기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올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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