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8·9·11·12·1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소송 이어질 듯
장위8·9·11·12·1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소송 이어질 듯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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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지난 12월 6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로 장위15구역은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2일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져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이 직권해제 된 구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장위뉴타운에 속했다가 구역이 해제된 장위8·9·11·12·13구역도 장위15구역과 같은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장위11구역은 사업을 선회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청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중화동·천호동·상봉동·망우동·명륜동4가·홍은동·종암동·마천동 등 구역해제가 된 곳을 중심으로 많은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한 지종원 소유자는 “2018년 1월부터 혼자서 싸움을 시작해 직권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얻었다.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구청은 관행처럼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누구나 결과에 승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결소식을 들은 많은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도 구역해제 이전으로 회복됐으며, 매물도 사라졌다”며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사업이 다시 추진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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