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무상공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되나
학교시설 무상공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되나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0.0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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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G는 주택법령에 근거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G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면서 공동주택의 건립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에 관하여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4일 도교육청과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설계, 감리, 건축공사 및 철거공사, 부대공사 일체를 시공하고 기부”하기로 하는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G조합이 부담할 공사비 등은 약 7억6천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추가공사비 등이 증액되어 실제 공사완공 후 기부채납 시점인 2018년 2월 22일 기준으로 약 8억3천400만원이 소요되었다. 

한편 G시장은 2018년 7월 3일 G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G조합은 시장에게 같은 달 5일에 분양계약자 424세대, 학교용지 세대별금액 약 8억2천200만원으로, 같은 달 10일에 분양계약자 465세대, 학교용지 세대별금액 약 8억8천500만원으로 계산한 분양현황자료를 제출했다. G시장은 2018년 8월 1일 G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1억2천337만8천7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하여 G조합은 ①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필요가 유발된 만큼의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하므로 초등학교 증축 및 기부채납을 한 G조합은 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고, ②설혹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학교시설 무상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G시장은 증축시설 공급시점인 2018년 2월 22일이 아닌 2018년 7월 17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했으며, ③산정된 부담금에서 기부채납된 학교 증축 공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부과했어야 했는데 증축공사비 등의 공제가 잘못되었다면서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G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부담금에서 감면하라는 것이지 부담금 전부를 면제하라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과된 부담금은 산정된 부담금에서 무상공급된 학교시설 설치비를 공제하여 적절히 산정된 것이라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교시설의 확보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부담금 부과를 통해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성격은 매우 희박하므로 ‘순수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헌법재판소 2008.9.25. 선고 2007헌가9 결정 등 참조)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G조합이 초등학교시설을 도교육청에게 무상공급했고, 도교육청은 무상공급된 학교시설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한 학교시설 상당액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액수에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부담금 면제의 범위를 무상공급된 학교시설 상당액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G시장의 G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전주지방법원 2019.8.21. 선고 2018구합2640 판결). 

이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이 문제된 사례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사건에도 동일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어 다루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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