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의(G-SEED) 세부평가- 6.주거용건축물 생태환경
녹색건축인증제도의(G-SEED) 세부평가- 6.주거용건축물 생태환경
  • 강신환 사장 / 천일엠이씨
  • 승인 2020.01.1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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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항목 6.1- 연계된 녹지 축 조성

[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단지 내부에 연속된 녹지를 조성하고 단지 외부 녹지와의 연계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①단지 내부 녹지 축 길이 비율에 따라 평가 ②내부 녹지 축이 단지 외부 녹지에 연결된 경우 연결 폭 및 길이 비율에 따라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에 의해 ①또는 ②방법을 적용해 평가한다.

연계된 녹지 축 조성은 자연의 공간구조에 순응하는 연계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경관생태학적 특징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단지 내 녹지생태 축(기존의 산림과 녹지가 형성하고 있는 공간구조)의 조성 및 단지 외부의 녹지와의 생태적 연계를 강화하고, 경관 훼손을 미리 방지하여 자연에 에워싸인 주거지를 조성하게 한다. 

따라서 단지 외부 비오톱과 연계 여부 및 단지 내부의 연속된 녹지공간 조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내 녹지 축의 길이와 단지의 외곽길이와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고 평가된 점수와 조성된 단지 내 녹지 축이 단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 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와 합산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 인증항목 6.2- 자연지반 녹지율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반 파괴를 지양하고 토양생태계 및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지하수 함량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 녹지의 비율에 따라 배점 4점으로 산출기준 가중치×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자연지반이란 지하부에 인위적인 시설물이 없는 토양층으로 자연 상태의 토양 기능과 물순환 기능, 그리고 동식물 서식처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반을 말한다. 

따라서 자연지반 녹지는 자연지반에 보전 또는 조성된 녹지로 정의할 수 있다. 자연지반 녹지율은 조경면적률과 달리 조성된 녹지의 생태적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이다.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존의 법규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지반 녹지의 보호 및 복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지반 녹지의 확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 인증항목 6.3- 생태면적률

토지의 피복 변화에 따른 대지의 생태적 기능(토양 순환, 빗물 순환, 공기 및 기후조절, 서식처 기능 등)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도시기후변화 등 도시생태 문제의 예방과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생태면적률이란 생태적 기능(자연순환 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이다. 즉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지는 토양 면적 비로 정의할 수 있다.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식재의 개체가 가지는 네 가지 특성(수고, 밑지름, 가슴높이 지름, 나무갓 넓이)에 기반한 규모 기준에 따라 자연순환기능 환산면적을 부여하여, 가중치를 곱한 후 피복유형별 환산면적과 식재유형별 환산면적의 합을 전체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벽면녹화 : 건물의 벽면뿐 아니라 도로의 옹벽과 같은 공간에 녹화할 수 있도록 식물 서식 기반이 조성된 공간으로, 등반형 벽면녹화가 일반적이며, 플랜트 설치형 또는 하수형도 벽면녹화 유형으로 인정된다.

- 옥상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 자연지반에 조성된 침투시설이나 저류시설에 드레인이 연결된 옥상 또는 면을 말하며, 집중호우 시 우수유출 지연효과를 얻기 위해 옥상부에 일시적으로 우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한 저류 옥상도 이 공간 유형으로 인정된다.

- 생태면적률 산정 계산식 :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은 피복유형별 환산면적과 식재유형별 환산면적의 합(공간 유형)을 전체면적(사업부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인증항목 6.4- 비오톱 조성

비오톱의 조성 기법을 평가함으로써 대지 내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비오톱 평가항목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오톱의 항목 개수와 면적을 대상으로 배점 4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배점으로 평가한다. 

비오톱이란 “야생의 동식물이 공존공생(共存共生) 가능한 생태계를 가진 장소”라는 의미의 독일어로 생물을 의미하는 Bio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e의 합성어다. 

원래는 동식물이 생식하는 최소한의 공간 단위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폭넓게 도시와 지역의 식물, 작은 동물, 조류, 물고기 등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서식 생식 공간의 보전과 조성 또는 복원한 장소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생태계 향상에 이바지하는 작은 생물 서식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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