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②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②
  •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0.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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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학수 법무사] 정비사업에서 대부분의 업체는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먼저 일반경쟁입찰대상 업체는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는 업체와 대의원회(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업체로 나눌 수 있다.

총회에서 선정해야하는 업체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①시공자 ②설계자 ③감정평가업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하며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변경해야 한다.

또한 ⑤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협력업체는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며, 이때 예산은 대법원 2014도8096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에 선정할 업체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면 총회에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수립된 계약대상업체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정해도 무방하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절차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에 따라 입찰지침 및 배점표 등 구체적인 사항(이하 ‘입찰지침등’)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추진위원회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각 협력업체별로 ‘입찰지침등’을 미리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의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 ‘입찰지침등’이 정해지면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해 입찰을 받아야 하며,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어 개찰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해야 하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 후 바로 대의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고 대의원회 상정할 업체도 2개 이상이면 유효하다.

다음은 지명경쟁입찰의 계약대상업체와 절차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①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④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⑤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야 하고,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추가하여 입찰마감일(또는 현장설명회) 7일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지명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입찰 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면 된다.

사업시행자 등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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