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비대출 금융기관… 일반경쟁입찰 대상 아니다
재개발 사업비대출 금융기관… 일반경쟁입찰 대상 아니다
법제처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적용 안돼"
  • 최진 기자
  • 승인 2020.0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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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9-0426, 2019. 12. 27.>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대출계약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계약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제 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6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정비기금의 사용이 허용되는 용도 중 하나로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를 규정하여, 정비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리는 대출의 경우 자금의 차입’, ‘융자또는 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201789일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485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의 원칙을 따르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비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입 방법이나 이자율 등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융자나 대여의 방법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비기금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어려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설계자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으로 본다면 정비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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