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딱딱한 관리처분소송·등기업무 ‘꿀잼’ 해설
재개발교육- 딱딱한 관리처분소송·등기업무 ‘꿀잼’ 해설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단계 소송판례 명쾌한 강의
전유진 법무사, 등기개념부터 실무까지 상세히 설명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01.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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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교육이 5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새해 들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강의실에서는 관리처분관련 소송과 등기업무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먼저 지난 7일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에 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홍 변호사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권리변환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공용환권에 해당하는 점을 설명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처분단계의 소송 중 대법원 판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판시사항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를 통해 새로운 법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양계약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현금청산 목적물 평가기준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무효 등 관련소송은 불가하다는 점 등 무려 20여가지가 넘는 판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14일은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 청산실무’를 주제로 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전유진 법무사는 등기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등기의 종류, 실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설립등기, 임원 변경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청산종결등기까지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등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인이 임원으로 재선출된 경우에도 반드시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임원의 해임 및 사임 등 일부결원으로 보궐선임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수를 충족해야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합원 소유토지를 조합 명의로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놓음으로써 향후 지적정리등이 용이해지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금지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이 높아질 경우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하고 이 신탁등기일을 재산의 출연시점으로 하면 법인세 절감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전고시가 있으면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전 법무사는 마지막으로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 서류인계 등 마무리업무와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조합의 법인격이 소멸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로써 5개월에 걸친 제42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오는 21일 수료식과 자격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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