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쇼크’… 재개발·재건축현장 대책마련 부심
‘분양가 상한제 쇼크’… 재개발·재건축현장 대책마련 부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2.0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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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4월부터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되면서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어지자, 과도한 겹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핀셋 규제를 하겠다며, 한강변과 강남3구 등 일부지역에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상 지역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기습 결정된 서울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들은 위기를 맞았다. 

▲계속되는 규제에 정비사업 시장 패닉

분양가 상한제가 정비사업 현장에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연이은 강력한 규제에 대한 충격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많은 재건축 현장들이 손익분기점 상황에 내몰리며 사업 중단과 추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폭탄을 안고 추진을 결정한 단지들이 1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벽에 또다시 가로막힌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돌입한 단지들에게 제대로 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주 진행 전의 조합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사업 중단 등의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간 곳들은 갑작스런 규제로 조합원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지출해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제책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지만 이주와 철거까지 통상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처라는 평가다.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가지려면 분양가 산정 투명하게 이뤄져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기준, 유예기간 등과 더불어 시행 과정에서의 세부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한국감정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택지비 감정평가의 타당성 검증 주체에 대한 개선 요구다.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만큼 현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 방향을 반영한 택지비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 등으로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평가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조합원분담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도”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지 않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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