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별도 분양신청통지 해야하나
매수인에게 별도 분양신청통지 해야하나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0.02.0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A는 서울 Y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L은 A조합의 조합원이다. 

H는 조합원분양권을 받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26일 조합원인 L로부터 그 소유주택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A조합에 조합원 자격(권리) 변동신고를 했다. 

A조합은 2009년 11월 5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1년 6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3일까지 조합원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자 2015년 8월 20일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재차 조합원분양신청을 접수했다. 

그런데 L이나 H 누구도 A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A조합은 H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9월 29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H는 A조합이 자신에게는 분양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잘못되었고, 적어도 조합원 자격(권리) 변동신고를 접수한 시점에서는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를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L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어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을 준수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통지가 있었던 이상 H에게 별도로 분양신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없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A조합이 L에게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의 효과는 ‘조합원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H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A조합이 별도로 H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Y조합의 정관 제5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합원은 매수인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분양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 이행내용까지 파악하여 매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개별적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H가 A조합에 권리변동신고를 할 당시 A조합이 H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별도의 추가적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다”면서 H의 청구를 기각하는 A조합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78626 판결). 

이 경우 H의 주장대로 L이 H에게 분양신청의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H는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할 수 있고,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로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