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피선거권의 거주요건 조항에 관한 해석
조합장 피선거권의 거주요건 조항에 관한 해석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0.02.0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남기룡 변호사] 도시정비법은  2019. 4. 23. 일부개정을 통해 조합의 임원 규정을 바꾸었다. 본 개정 전에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수, 자격, 임기, 선출방법을 전부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2019. 4. 23. 조합의 임원 규정을 개정하면서, 특히 조합장의 거주요건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했다. 

그 내용은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거주기간에 관하여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정했다.

A조합의 조합장은 2018년경 조합장 연임 총회를에서 연임 결의를 받아 3년의 임기 중에 있는데, 임기 종료로 인해 2021년에 새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 도시정비법 제41조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향후 조합장 입후보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근거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상 거주(영업)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본 필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본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임원 해임에 관한 규정과 같이 기존에는 도시정비법에서 그 내용을 정관에 위임하였다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개정을 통해 법으로 정한 것이고, 그 개정 취지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조경사업 등을 한다는 이유로 농지법상 주거지 주소를 구역 외로 이전했고, 이를 다시 구역 내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조합장이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업시설에 임차인을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구역 내 업무시설을 임대해서 부동산임대사업 또는 조경판매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이것만으로 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 조합장의 자격 요건 중 거주요건에 더하여 해당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투기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위 조항의 영업에 해당될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영업’의 의미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일반법으로서의 상법에서 정하는 ‘영업’의 의미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 제46조에서는 영업으로 제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상법 제46조 제2호의 ‘부동산의 임대차’에 해당하고, 조경판매는 상법 제46조 제1호의 ‘동산 기타의 재산의 매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조합장이 시작하려는 부동산임대사업과 조경판매업은 기본적 상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간단할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판단도, 실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 유·무만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주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만연히 판단했다가 총회 후 자격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