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총회 ‘무효’ 판결
송도 영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총회 ‘무효’ 판결
인천지법 “철회서 반영하면 해임총회 성원요건 안돼”
  • 최진 기자
  • 승인 2020.02.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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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인천 송도 영남아파트 비대위가 개최한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조합운영을 둘러싼 내홍이 일단락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 영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고 직무집행정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송도 영남 비대위 측은 지난해 10월 이상국 조합장 및 조합임원 등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상정한 해임총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전체 조합원 363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81명과 직접 참석자 4명을 포함한 185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됐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해임총회를 근거로 현 조합 측이 조합운영 권한을 상실했다며 조합사무실 퇴거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인천 법원에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 측은 신청서에서 해임총회 당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철회서가 전혀 총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철회서를 반영할 경우 총회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며 그에 따른 효력정지를 구한다며 가처분 신청취지를 밝혔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비대위가 총회 개최 전까지 181명의 서면결의서를 접수했지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던 조합원 중 43명이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비대위에게 다시 제출했다고 짚었다. 법원은 이들이 참석인원에서 제외돼야 하며, 따라서 서면결의서 제출자 138명(=181명-43명)과 직접참석자 4명을 합한 142명이 명확한 총회참석 인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총회 개의 요건인 전체 전체 조합원 363명의 과반수인 182명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분명하다고 짚으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조합은 해임총회 당시 4장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17일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등의 혐의로 해임총회를 발의한 비대위 측 인사 5명을 고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비대위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조합운영권을 빼앗으려다가 덜미가 잡혔다라며 부동산 전문브로커까지 대동한 전문적인 범죄 행위였던 만큼,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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