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 남용에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선정 혼란
행정권 남용에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선정 혼란
검찰, 한남3구역 입찰참여 건설 3사 무혐의 결론
국토부·서울시 “지속적 관리”… 과도한 시장개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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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의 위법논란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과도한 개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대형건설사 3사 대표들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조직의 결정이어서 향후 수주홍보전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핵심 사안은 사업비·이주비 등과 무관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것은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건설사의 과열경쟁의 위법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수주전이 재점화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도정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을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전인수의 법리검토로 무더기 고발을 자행한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비사업에 개입을 지속하려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당장 시공자 입찰을 눈앞에 둔 현장에서는 건설사와 조합 모두 제안서 수위를 두고 논란이 된 사업비·이주비 등과 무관한 무이자 지원과 과도한 특화설계 및 혁신설계를 제외하는 등 국토부와 서울시의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분간 수주전이 공사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합과 시공자 모두 위법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입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비난과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한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진정 투명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라면, 2년이 다되도록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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