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업계 “특별건축구역 도입무색... 분양가 통제위해 법 무시”
재건축업계 “특별건축구역 도입무색... 분양가 통제위해 법 무시”
업계 반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0.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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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특화설계를 규제하고 나서자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요구가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설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제도를 공사비 하락을 통한 분양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은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 건설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설업계가 각종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화되고 경직된 건설 관련 법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해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하는 등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 규정만을 고려해 동 배치와 단지를 구성할 경우 8~90년대에 준공된 성냥갑 아파트단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건설기법과 신소재 도입, 급변하는 주거 트렌드 등을 반영하려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목적이 잘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특별건축구역은 건축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특혜로 여겨져 왔다. 건폐율·용적률·동간 거리 등이 완화적용 돼, 사업성을 높이는 혜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단순히 특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특별건축구역은 용적률과 동간 거리 등에서 규제완화라는 이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설계단계에서의 공공성 상향과 도로변 저층아파트 적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 취지는 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현실은 관에서 요구하는 설계를 강제하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건축구역 지정부터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행정기관의 요구조건이 강제되는 한계가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시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규제범위와 기준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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