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에만 유별난 잣대… 주택시장 통제 수단?
아파트 리모델링에만 유별난 잣대… 주택시장 통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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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 기자
  • 승인 2020.0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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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허용하기 1년 전부터 전담팀을 꾸려 기존 구조물의 하중문제와 침하·부식 등 증축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를 진행했는데, 안전성 검토 문제는 이때부터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담팀에 참여했던 리모델링 전문가는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가 충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피어리뷰 안전검토 방식을 도입했다”라며 “미국의 경우는 민간 구조기술사들이 서로 점검하는 크로스체크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국내 리모델링에 들어오면서는 공기관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도 공기관이 방대한 시장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라며 “결국 공기관으로 모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오늘날 장려정책과 동떨어진 리모델링 시장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기관이 리스트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합이 신기술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의뢰하면 거절하기 일쑤”라며 “어렵게 검증을 진행해도 ‘검증환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검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경험한 한 가지 공법만을 ‘기존에 검증된 공법’이라며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과 검증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구조설계 기준은 실재하중과 변수 등을 구조기술사가 해석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하는 방식인데, 유독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만 유별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주거개선으로 보지 않고 주택시장의 통제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오래전부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정체원인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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