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 - 실내 환경(상)
녹색건축인증제도 - 실내 환경(상)
  • 강신환 사장 / 천일엠이씨
  • 승인 2020.0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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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G-SEED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냉ㆍ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1980년 초반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빌딩에서 현기증, 구토, 두통,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이상증상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에 198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러한 빌딩과 관련된 새로운 증상을 ‘병든건물 증후군’이라 명명했고, 1996년 일본에서도 주거용 빌딩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실내공기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새집증후군’이라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확보의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실내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7.1(실내공기 오염물질 저 방출)에서 7.4(자동온도조절장치)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

■ 인증항목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 방출 제품의 적용

건축물의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에서 실내공기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 방출 제품의 적용을 유도함을 평가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은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정도에 대하여 배점 6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단위세대 가중치)×(배점)}÷(총 세대수) 평가한다.

이는 실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HCHO, VOCs 등)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방출량 규제’와 ‘실내공간에서의 유해화학물질 허용오염농도 제한’등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방출량을 규제하는 방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방출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등급화함으로써 시공전 ‘설계단계’에서 대상건축물의 실내공기환경성능을 판단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자재에 대해서 환경라벨링 국제표준화 규격 제3유형5)인 ‘환경성적표지규격’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 인증항목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이의 평가목적은 개폐가능한 창을 통해 거주자에게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제공하고 제어함으로써 건강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평가방법은 자연환기가 가능한 창의 설치 여부를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단위세대 가중치)×(배점)}÷(총 세대수)] 평가하고, 개폐가능한 창의 유효면적 비율(%)은 개폐가능한 창의 유효면적의 합(㎡)×10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합(㎡)으로 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제거방법은 크게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실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다시 오염물질 발생원을 제거, 격리하는 방법과 발생원의 성질을 변화시켜 무해화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후자의 경우는 공기청정기 등에 의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과 환기에 의해 오염물질을 희석 또는 실외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 인증항목 7.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평가목적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성능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평가방법은 최소 환기량 및 일정수준 이상의 환기성능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환기설비의 설치 여부를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단위세대 가중치)×(배점)}÷(총 세대 수)]에 따라 평가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제거방법은 크게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실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다시 오염물질 발생원을 제거, 격리하는 방법과 발생원의 성질을 변화시켜 무해화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공기청정기 등에 의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과 환기에 의해 오염물질을 희석 또는 실외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 인증항목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목적은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을 평가하여 쾌적한 실내온열환경을 조성하고 난방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각 세대의 실별 또는 난방 존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에 따라 배점 1점으로 산출기준[∑{(단위세대 가중치)×(배점)}÷(총 세대수)]에 따라 평가한다.

주거건물은 재실밀도가 사무소 건물에 비해 높지 않으며, 각 실의 사용 스케줄도 모두 다르다.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는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미국의 주거건물의 재실스케줄과 비교하여 훨씬 재실자의 체재비율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주거용 건축물 재실자의 열적 쾌적성을 보장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난방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열성능 강화, 기밀성능의 강화와 같은 건축적인 수법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실스케줄에 따라 각 실의 난방의 가동시간, 설정온도 등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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