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예산 수립총회 때 조합원 직접참석자 수
조합예산 수립총회 때 조합원 직접참석자 수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0.02.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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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현행 도시정비법 제27조 제4항 제2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해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단서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의 의미와 관련해 최근 실무에서는 조합예산안 수립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해석상 문제되고 있다.

만약 조합예산안 수립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예산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시 반드시 조합원 100분의20 이상이 직접 출석해 결의해야만 적법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는 위 시행령이 2018.2.9.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인데, 위 조항은 반드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만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위 각 총회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정해진 정비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를 고려해 도입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란 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는 모든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4항 제2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해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해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도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비사업비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를 위해 개최하는 총회는 종전에도 존재했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 3호에 규정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굳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를 별도로 신설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총회와는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업무를 임의로 추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비의 사용의 의미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를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합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총회로서 조합원 중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통상 일선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 예산안 수립을 위한 안건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 왔던 점에서 위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시는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상급심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일선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가 있다는 점 및 종래 조합원 총회 의결대상인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정비사업비의 사용2019.4.23. 법률 제16383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위 쟁점에 대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 예산안 수립 안건 의결시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을 출석시킬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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