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양도세 절세 기회 잡아라
다주택자들 양도세 절세 기회 잡아라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2.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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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다주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서울·세종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받게 된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세금절세가 수억원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금 감면혜택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보통 잔금 청산일이 2~3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사 등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주택 양도 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4월까지는 매매계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합리화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임대 등록한 경우에도 2년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주어진다.

△조합입주권 취득후 3년이 경과하여도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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