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 불공정 관행 뿌리 뽑으려면
재개발 수주 불공정 관행 뿌리 뽑으려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2.2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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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대헝건설사 3곳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번 무혐의 처분 판단의 핵심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만 적시돼 있을 뿐,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당시 무분별한 대안설계 금지와 홍보공영제 준수에 대해 강조했지만 입찰지침 위반으로 인한 입찰자격 박탈 결정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하도록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런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조합과 업체 간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로 인해 실제 건설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하는 수주행태를 보여도 입찰자격을 박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오래전부터 ‘위반사항 적발시 시공자 선정을 자동 취소시키는’강력한 규정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을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강제력 있는 입찰 자동무효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정 후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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