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피해 눈 덩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피해 눈 덩이
2019.7.2.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면 제외한다고 했다가 ‘없던 일로’
노량진3 상계1 한남하이츠 상도민영주택 이촌현대 등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피해 불가피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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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서울시의 갈팡질팡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972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한다고 했다고 9개월이 지나서는 제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지난해 13일 서울시는 사업면적 9이상인 정비사업장에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연면적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해 18일에는 서울건축사회, 환경영향평가협회,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27개소에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 요청공문을 보냈다.

환경영향평가 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20191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됐으니, 201973일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물 연면적 10이상 모든 건축물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등의 승인(인허가 등)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공문 하단의 단서에 201972일까지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4일 구청에 보낸 공문 통해 입장 바꿔

공문을 발송한 지 약 9개월 후인 지난 104일 서울시는 각 구청에 서울특별시 환경평가 조례 대상사업 관련 안내 변경이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단서 내용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공문 내용은 환경정책과-395(2019.1.8.)호 공문과 관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1 1호 자목 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당초 위 조례 시행 전(2019.7.2)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했으나 법률자문 및 내부 검토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2019.7.3. 이후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전의 연면적 10이상 건축물 사업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알려드리니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공문을 개정된 조례를 소급해 적용한다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조례의 소급적용으로 해석할 경우 법률의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그것이 경과규정이다고 지적했다.

직격탄 맞은 사업 주민들 피해 확산

서울시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구역들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조례개정의 피해를 입고 있는 노원구의 한 조합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사업기간이 약 30개월, 사업비가 약 160억원 정도 늘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 사업지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방침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노량진3구역 재개발사업,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 상도민영주택사업,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이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조합의 한 조합장은 서울시의 공문은 공식적인 행정행위이다. 조합들은 서울시의 공문을 받으면 시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그런데 서울시가 자신의 행위를 뒤집었다. 시의 안내대로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일관성, 제도운영의 신뢰성 회복해야

업계의 또 다른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조례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특정 조합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오히려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조례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고 판시했다.

경과조치가 있는 다른 유사 조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의 개정을 논의했지만 보류되었다고 한다. 그 사이 해당 구역 주민들의 피해는 점점 현실화 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을 팽개치지 않고 구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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