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6일부터 모집
올해 첫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6일부터 모집
다자녀 1천500호, 고령자 3천호, 일반 3천40호 등 총 7천540호
  • 고민정 기자
  • 승인 2020.02.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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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고민정기자]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1500, 고령자 3천호, 일반 340호 등 총 7540호를 오는 26)부터 3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 고령자 유형은 3천호, 일반 유형은 3천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2천만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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