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제덕 신사1구역 재건축조합장
인터뷰- 차제덕 신사1구역 재건축조합장
“前시공자 삼호와 새 시공자 두산건설 상대로 조합원 이익 지키는데 최선”
삼호, 과도한 공사비 요구에 계약해지하자 130억원 소송 제기
전문가 포진한 협상단 구성해 두산건설과 본계약 협상 나설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2.14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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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신사1구역은 재건축사업 시행 중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 와있다. 얼마전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전 시공자인 삼호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차제덕 조합장은 삼호와의 소송과 현금청산자들의 매매대금 소송 등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 시공자인 두산건설과의 본계약 협상도 오차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삼호는 언제부터 사업경비 대여를 중지했는가.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3차까지 입찰공고를 냈으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2016416일 조합원총회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2016년 매도청구소송 총 4건 중 2건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경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삼호는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으므로 하자치유를 위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아 창립총회에 준하는 총회를 다시 준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조합은 삼호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의서 재징구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6개월 후인 20176월부터 사업경비 대여를 중지했다.

조합은 공문발송과 방문을 통해 삼호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중단된 사업경비의 대여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20186월부터 업무가 진행되면서 사업비 대여가 재개됐다.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운영비 미지급금 및 소송으로 인해 매월 발생되는 법원 이자, 협력업체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대여금을 요청했으나 향후 사업비 및 한도를 이유로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압박이 컸다.

삼호와의 공사비 협상내용에 대해 소개한다면.

=201659일 조합은 삼호와 3.3424만원의 공사비로 가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추정분담금 심의를 받기 위해 20193월부터 삼호와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삼호는 4월에 물가상승률 및 주52시간 근무 등을 근거로 3.3479만원으로 인상해 제안해 왔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합이 공사비 조정을 요청하자 삼호는 477만원을 제시했다.

당시는 관리처분시기로 향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 또한 마감재는 기본마감자재 기준이라고 했다. 공사시점을 기준으로 마감재 수준을 현실화하거나 이주·착공 지연시에는 5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삼호 담당자의 말도 있어 조합원의 부담금은 계속 늘어날 상황이었다.

공사비의 수직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하는 중대한 시기였다.

조합에서는 대부분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98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삼호와의 공사도급가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201999일 공문으로 삼호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호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다. 그 내용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삼호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장에서 삼호는 조합의 계약해지 과정 및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공사도급()계약서 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따라서 조합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 만약 조합의 계약해지가 삼호의 귀책사유 없이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대여금 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호는 이미 지출한 대여금 약 29억원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 100억원을 포함하는 금액을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로 약 1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조합은 삼호와의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번의 유찰이 있었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삼호를 믿고 시공자로 뽑아줬다. 하지만 삼호는 현장관리를 소홀히 했다. 매도청구소송이 패소하자 조합을 방치했다. 1년 가까이 사업경비를 대여하지 않아 조합운영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공사비 협상은 더 가관이다. 가계약 당시 평당 424만원이던 공사비는 착공하기 전부터 10% 이상 올랐다. 삼호의 제안대로라면 조합은 향후 얼마가 될지도 모를 공사비로 본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삼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삼호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평당 2만원을 낮춰왔을 뿐이다.

삼호는 현재 대형 로펌을 앞세워 우리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조합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다. 실력 있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삼호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대기업 삼호의 횡포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적극 알려 우리 조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언론과 국민들게 삼호의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고발해 나가겠다.

▲두산건설을 새로운 시공자로 뽑았다. 향후 계획은.

=우리는 지난 111일 두산건설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했다. 관할 관청의 승인 하에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를 총회에 상정해 선정한 것이다. 두산건설은 평당 공사비를 4395천원으로 제안했다. 여러 가지 특화 아이템들도 함께 제안했다.

조합은 선정 당시의 제안서를 기본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포진한 협상단을 구성해 새로운 시공자와의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합장이 선출되면 협상내용을 토대로 두산건설과 바로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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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2020 2020-09-30 22:04:11
조합장님이제정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