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차무철 추진위원장 해임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차무철 추진위원장 해임
위원장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
주민발의 개최… 248명 참석해 239명이 찬성
추진위원 41명도 해임 의결… 업무정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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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용산구에 소재한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위원장을 해임했다.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발의자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한강대로 1512, 2층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차무철 추진위원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464명 가운데 서면결의서 231명과 직접참석 투표자 17명 등 총 248명이 참여해 성원했다. 1호 안건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23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추진위원장의 직무정지 안건에도 239명 소유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총회에는 추진위원들의 해임과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도 상정되어 처리됐다. 43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K씨와 S씨 두 명을 제외한 41명의 추진위원이 해임됐으며, 직무도 함께 정지됐다. 앞서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할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총회는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차무철씨와 해임에 반대하는 일부 소유주들은 입구에서 정상적인 절차 없이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총회 주최 측에서는 소유자 확인과 입장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고 원칙을 고수해 이들의 진입은 좌절됐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고성과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충돌 없었다. 그 시각 총회장에서는 개회가 선포되고 성원보고가 이뤄졌으며, 안건 상정과 심의가 진행됐다.

개표가 진행되던 중간에 차무철 추진윈원장은 입장절차를 밟고 총회장에 들어와 소명기회를 얻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차무철씨는 나쁜 감정이 없기를 바란다. 결과에 상관없이 전체이익이 뭔지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발언 중에는 주민들의 야유가 이어졌다. 한 주민은 우리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차무철 추진위원장을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는 서울시 공증변호사의 입회하에 치러졌으며, 실패와 연기로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0여명의 주민들이 직접 총회장을 찾는 열의를 보였다.

한편, 해임대상자였던 차무철씨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일괄 제출했으며, 주최 측은 이를 수령하고 성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일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위변조 됐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총회의 사회자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는 기 제출한 서면의사 결정을 바꾸기 위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서면결의서는 해임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임당사자가 총회 당일 날 일괄로 가져왔다이 중 90% 이상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철회서를 낸 경우다. 위변조의 의혹이 있어 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선경석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추진위 운영규정을 보면 추진위원장 해임 시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선경석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는 혼란을 수습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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