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재건축 39곳 일몰제 위기탈출… 침체시장에 ‘숨통’
서울 재개발 재건축 39곳 일몰제 위기탈출… 침체시장에 ‘숨통’
서울시, ‘일몰제 규제 드라이브’ 한발짝 물러선 까닭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2.2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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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일몰제 유예종료 앞두고 주택공급 부족우려에 입장 선회 
대상구역 19곳 조합설립 신청… 15곳 연장 받아줄진 아직 미지수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3월 2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서울시내 39곳의 정비사업 현장들이 대부분 구역해제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전망이다. 주택 공급 우려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그동안 구역해제에 방점을 찍어왔던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라는 점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로 살아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일몰제 적용 예정 대상 39곳 대부분 존치될 전망

서울시가 오는 3월 정비구역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비사업 규제를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해왔지만, 대규모 구역해제로 인해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자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은평구 증산4구역,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 등에서 일몰제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까지 구역해제를 강행해, 적용 예상 단지인 39곳이 오는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구역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부분 구역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적용 예정이던 정비구역 39곳에 대해 자치구에 12차례나 공문을 보내 현황을 파악하고 연장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그 결과 대부분 일몰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입장 선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가 대규모 구역해제로 인한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3월에 일몰제가 일괄 적용돼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위축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비구역에서 한번 해제되면 사실상 정비사업을 다시 재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계획부터 새롭게 수립해야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구역해제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풀리면 난개발로 이어져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이에 서울시가 계획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관측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기존처럼 정비사업 규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주택 공급 수단인 만큼 현재 지정된 정비구역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모두 받아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충분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들이 제출기한 끝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려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안내했다”며 “연장을 모두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월 창립총회만 6곳… 총 39개 구역 중 19곳 조합설립인가 신청 할 듯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일몰제 적용 예정 현장들은 구역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막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총회개최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현재 일몰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은 총 39곳의 사업장 가운데 11곳이다.

지난해 5월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을 시작으로 △성북구 장위3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 △관악구 봉천1-1구역 △관악구 신림1구역 △강서구 방화3구역 △서초구 신반포4차 등 9곳에서 조합설립인가에 성공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영등포구 신길10구역은 조합방식이 아닌 신탁사 단독시행방식으로 지난해 각각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일몰제 회피에 성공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영등포구 신길2구역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가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해 일몰제 회피가 거의 확정적이다.

2월에는 무려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가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강북구 미아4-1구역(2월1일) △서초구 진흥(2월1일) △강북구 미아9-2구역(2월15일) △송파구 장미1·2·3차(2월23일) △서초구 신반포2차(2월29일) △송파구 한양2차(2월중) 등이다.

적용 예상 구역 중 15곳은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성동구 성수1구역은 조합설립동의율이 75%를 넘었지만 현재 정비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 동의율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일몰제 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불가능해 일몰기한 연장 동의를 60% 채워 제출해둔 상황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강남구 압구정특별4구역 △관악구 신림 미성 △관악구 봉천13구역 △동작구 흑석1구역 △서초구 신반포25차 △성북구 전농8구역 △성북구 전농12구역 등 8곳은 기한 내 조합설립 동의율 75%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판단,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연장동의서를 확보해 관할구청에 제출했다.

또한 △마포구 신수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북구 정릉6구역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서초구 방배삼호 등 6곳은 최대한 많은 연장동의서를 징구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 미아11구역과 여의도 미성, 서초구 신반포26차는  회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해당 구역들은 추진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연장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마포구 공덕6구역과 여의도 목화 등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추진 주체가 동력을 상실한 만큼 이들 구역 중 구역해제로 이어지는 곳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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