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재징구 돌입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재징구 돌입
조합, 서울고법 무효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하자치유 진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3.03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정법상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 활용키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통해 동의율 논란 잠재워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이 조합설립 동의서 재징구 절차에 돌입했다. 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조합설립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그 사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해 법적 동의율을 충족시킴으로써 하자치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다른 인감 사용한 3명 확인 … 동의율 부족”

지난 4일 김포 북변5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는 토지등소유자 A씨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부분은 조합설립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포시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395명 중 298명이 동의함으로써(75.4%) 법적 동의율인 전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에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는데, 이 중 3명의 동의서가 무효로 판단돼 결국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달(74.6%)해 김포시의 조합설립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동의자 3명의 동의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소유주 본인의 동의가 아니거나, 본인이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이 동의서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원고 A씨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동의서에는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감사였던 B씨의 개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또 다른 두 명의 경우에는 동의서에 찍힌 도장 날인이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인영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의 각 동의서는 적법한 서면동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김포시장은 이들 동의서를 무효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변경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은 일종의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허용되므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조합 “동의서 재징구 나서 완벽히 하자치유 하겠다”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완전한 하자치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더 이상의 동의율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합은 판결 선고 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동의서 징구에 돌입했다. 특히 조합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서 재사용을 통해 빠른 하자치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7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기존 동의서 제출자의 재사용 동의를 얻어 합법적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간 소수의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 되거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는 취지에서 동의한 조합원들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규정이다. 

도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에 계속 찬성하는지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도정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위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변5구역 조합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건’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동의서 제출 및 동의서 재사용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사업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기회로 삼아 향후 더 이상 조합설립동의율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80% 안팎의 높은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성시키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업에 매진해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5일 장터부지 인근 11만5천21㎡에 2천420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롯데건설ㆍ동부건설ㆍ현대건설로 구성된 랜드마크사업단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