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LTV 50%로 부동산 합동조사팀 신설
조정대상지역 LTV 50%로 부동산 합동조사팀 신설
2·2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최진 기자
  • 승인 2020.03.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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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는 최근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60%에서 50%로 낮추는 등의 추가 규제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차단이 골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0%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아진다. 가령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6억원(10억원×60%)이었지만, 이제는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내집 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최대 70%까지로 유지되지만,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었지만, 새 대책에 따라 이제부터는 기존 주택 처분과 더불어 ‘신규 주택 전입의무’까지 추가됐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한 투기수요 유입차단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거래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신설해 주요 과열지역에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도 강화된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나아가 비규제지역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경우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합동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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