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의 가결 정족수 논란
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의 가결 정족수 논란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0.03.05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원래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다.

구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0호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제4호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의 변경과 조합원의 비용분담과 권리분배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참작해 보면,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 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해 그것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해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조합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시공회사의 선정 및 그 약정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위탁계약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의 위와 같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시공회사의 선정 및 그 약정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 본계약안의 내용이 당초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안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가결될 수 있음을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