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입주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 이라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2006. 1. 1 이후부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한편 일반분양 받은 경우에는 분양권이라 하고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철거되는 때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②당해 조합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그리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1입주권을 양도 하는 경우=원조합은 비과세의 혜택이 있으나(관리처분인가일 현재까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승계조합원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둘째, 1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 취득한 경우=1주택 취득 후 1~3년 이내에 종전 입주권을 양도할 시에는 원조합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권리변환일 현재 보유 요건 등을 갖추면).
셋째, 1주택 보유자가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승계조합원만 해당되며 입주권 승계 취득 후 1~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된다(2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