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각종 검증제도 적극 활용하자
정비사업의 각종 검증제도 적극 활용하자
  • 곽기석 대표 / 통일감정평가법인 도시정비사업부문
  • 승인 2020.03.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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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곽기석 대표] 최근 정비사업 분야에서 조합운영 실태점검 외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공사비, 사업성 등 각종 검증제도가 이슈화 되고 있다.

이러한 검증제도들이 규제라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볼 수도 있다. 검증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LH인데, 검증업무를 선도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이다.

2000년부터 약 10여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해온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과 조합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껄끄러운 기관일 수 있으나,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우군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검증의 경우, 지금까지 검증 결과 인가가 반려처리 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직접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본 결과, 한국감정원은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많은 보완을 통해 절차 및 내용상의 하자를 없애 관리처분계획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제도이지만 조합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로운 제도이다. 검증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조합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협상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이러한 검증제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팁을 하나 얘기한다면 한국감정원 도시정비 분야의 직원들은 조합이나 정비업체의 상담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그러므로 조합이나 정비업체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검증에 대해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준비해야할 목록 등을 사전에 받아볼 수도 있다. 어려워말고 상담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업성 검증은 잘못된 것을 짚어내는 점검의 성격이 아니라 사업비, 분양가, 추정분담금 등의 검토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조합은 자체적 또는 정비업체를 통해 사업성 검토를 할 수도 있으나, 보다 신뢰성 있는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가 많을 경우 조합의 사업성 검증신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검증제도에 대해 일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업무들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은 오랜 기간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는 오해를 받아왔고, 비리라도 하나 터지면 모든 조합이나 업체들이 비리의 당사자라도 된 듯한 눈길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정비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검증제도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유의 목적과 함께 정비사업 제도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감정원이 검증업무에 참여함으로서 조합의 어려움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한다. 

한국감정원은 이러한 자세를 언제까지라도 계속 이어나가주기를 바란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참여 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면서 또한 민간과 정부를 이어주는 소통 역할을 하는 것을 긍지와 전통으로 이러나가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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