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
3.3㎡당 건축비 상한액 651만1천원→633만6천원
발코니 확장비도 확장부위 별 기준마련 통해 15~30%↓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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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경향·기술발전 반영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6511천원에서 6336천원으로 175천원 내린다. 발고니 확장비도 15~30%를 절감토록 확장부위별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수도권 2곳과 수도권 외 2곳 등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여 책정했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었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6511천원에서 175천원이 내린 6336천원이 된다. 건축비 상한액 기준은 1625,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이다.

개정된 고시는 2020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49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하여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초고층주택·법정초과 복리시설 등 일부 가산비 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2020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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