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재개발·재건축 영세조합원 피해 우려
2·20 부동산대책… 재개발·재건축 영세조합원 피해 우려
  • 최진 기자
  • 승인 2020.03.06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정부는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까지 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부 규제가 실수요자인 세입자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정비사업을 억누르면서 시행했던 대출규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공사 기간에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세보증금 마련이나 이주 주택 마련에 차질이 생긴 일부 조합원들이 이주를 못하게 되면서 사업지연에 의한 사업비 상승과 임대·임차인 간 보증금반환소송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다가구주택 조합원의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대부분은 추가적인 자금마련이 힘든 고령의 노인들인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이사할 집을 구할 수 없는 조합원들이 많다”라며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강행하는 대출규제가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이번처럼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는 날이면 불안감이 커진 조합원들이 조합에 전화해서 사업추진을 독촉하거나 분통을 터트리기도 한다”라며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등이 거의 분기마다 쏟아지면서 정비사업 환경과 조합원 개인사정이 달라져 사업추진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이번에도 공급대책은 없고 집값 상승지역에 대한 두더지잡기 식의 규제대책만 쏟아져서 아쉬움이 크다”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의지한 수요 억제대책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