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등 집행부 해임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등 집행부 해임
대로변 6층ㆍ초소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 요구 수용에 반발
롯데건설 등 협력사는 그대로 유지... 새 집행부 구성키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3.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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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의 집행부가 전격 해임됐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서울시의 대로변 층수 하락초소형 임대주택 건립’  요구를 수용하고, 시공자 롯데건설이 제안한 기존 특화설계 적용을 포기하는 등 중요 내용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잠실 미성·크로바조합 신 모 조합원 등 발의자대표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집행부 9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재적조합원 1408명 중 서면참석자 포함, 738명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 대부분이 96%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번 조합원들의 집행부 해임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시공자 롯데건설이 제안한 특화설계를 포기하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명품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해졌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76%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지만 그에 따라 조합이 내놔야 할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았다.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 제안대로 도로변 아파트 높이를 최저 6층으로 낮추고 공공기여 측면에서 초소형 임대주택을 받아들여야 했다. 높이가 낮아진 만큼 아파트 동()수가 늘어나 건폐율도 높아지면서 쾌적한 조경공간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설계변경 과정에서 2017년 시공자 선정 당시 롯데건설이 제안한 특화설계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셌다. 특화설계 내용은 미디어파사드와 중앙공원 조성, 커튼월 등으로 조합원들이 롯데건설을 선택한 이유로 지목된 주요 아이템들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설계해야 한다는 서울시 요구 때문에 이 같은 특화설계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집행부 해임이란 총회 결과를 받아든 해임총회 발의자들은 향후 조속한 선관위 구성을 통해 새 집행부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 결과에 대한 기존 집행부의 소송 논란을 대비해 법적 대응 채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롯데건설 등 기존 협력사들은 교체 없이 현 진용을 유지해 빠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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