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공공지원제… 실효성 논란 재점화
허울뿐인 공공지원제… 실효성 논란 재점화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제도보완 촉구
행정·경제적 지원 늘려 초기사업비 해결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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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서울시 공공지원제(前 공공관리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현행 공공관리제도를 개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토연구원은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관리제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관리제가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현행 공공관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를 꼽았다. 이에 공공관리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절차적·행정적·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산하 연구기관이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한 만큼 이번 기회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의 자금경색을 외면하면서까지 공공지원제를 강제적용하면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 내역입찰을 의무화해 왔다. 이를 통해 공사비가 낮아지고, 공사비 인상의 주범인 무분별한 설계변경 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공사비 절감효과는 없으면서 사업기간만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줄곧 이어져오고 있다. 오히려 공공지원 대상구역의 공사비가 적용받지 않는 구역들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기도 했다.

최근 한남3구역 등에서 불거진 건설사 불법 수주 관행도 실효성 없는 공공지원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사들의 과도한 대안설계 제안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의 편법 수주행태를 막기 위한 규정이 있었지만,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책임을 조합에 떠넘겨 왔다. 

실제 서초구 일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방배6구역에서 도시계획도로 폐도와 서초신동아선 육교 설치를,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서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등 건설사들의 도를 넘어선 과장홍보로 끊임없이 논란이 됐지만, 서울시와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지원제도가 유지되려면 추진위와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책과 공공지원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서울시가 막혀버린 초기사업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액이 적고 조건도 까다로워 실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라며 “현행 공공지원제는 본래 도입취지를 잃어버린지 오래됐으며, 조합의 사업추진을 힘들게 하는 부작용만 남아 하루빨리 개선이나 폐지하는 등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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