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조건부 증축 허용... 서울지역 리모델링 ‘빨간불’
공공기여 조건부 증축 허용... 서울지역 리모델링 ‘빨간불’
서울시, ‘세부운용 지침’ 자치구에 전달… 업계 반발
지역친화시설·기반시설정비·임대주택 등 수용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0.03.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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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도 임대주택·기반시설 건립 등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나서 리모델링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법상 최대 40%인 주거전용면적 증축 시 임대주택 등을 건립해야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주거전용면적 증축범위를 규정하는 ‘세부 운용지침’을 산하 자치구에 전달했다. 세부 기준은 증축면적 산정 시 주거전용면적 기준 △지역친화시설 건립 30% △녹색건축물설계 5~20% △기반시설정비 2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입 10% 등으로 이 조건을 수용해야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최대 40%를 증축하려면 지역친화시설 건립 20%, 기반시설 정비 10%, 임대주택 10% 등으로 비율을 선택해 공공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 재건축과 달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최종 건축 연면적을 확정해 건축심의를 받는다. 주택법에 따르면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를 초과한 경우 30%까지, 85㎡ 미만의 주택은 40%까지도 증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추진 조합에서는 최대 40%까지 증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일부는 조합원 세대증축에, 일부는 일반분양분 세대를 만들어 조합원 분담금 감소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지침으로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최대 40% 증축면적 중 임대주택 및 지역친화시설 등의 면적을 제공해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증축면적이 삭감되는 한편, 임대주택 등의 공사비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백이었던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리모델링은 용적률을 초과해 도시 밀도를 높이는 사업이면서도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며 “강제적인 규제라기보다는 리모델링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수단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시기상조의 이중규제를 내놓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공공기여 조건을 덧붙이고 그나마 몇 세대 되지 않던 일반분양도 그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라, 사실상의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리모델링이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고 세대수 증가 사례도 적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에 버금가는 공사비 부담을 낮추려고 정부가 세대수 증가범위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없던 조건을 추가하고 임대주택을 내놓으라며 다시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일반분양 물량 자체가 없거나 극도로 적은 것이 리모델링인데, 임대주택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수직·수평·별동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아직 주택시장에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한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측면이 있다”라며 “사업성 확보가 용이한 강남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강북  노후단지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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