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재개발·재건축 법령집 발간·배포
2020 재개발·재건축 법령집 발간·배포
주거환경연구원, 올 2월 25일까지 개정된 법령 수록
12일부터 담당공무원에 배포… 일반인은 유료 구매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03.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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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이 2020년 최신 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을 지난 2일 발간했다.

이번 법령집은 2019년 4월 23일과 8월 20일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을 포함하여 2020년 2월 25일까지 개정된 법령을 담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 18일 제정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등 도시정비법 하위규정을 모두 수록했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지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하위규정까지 총 망라해 수록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이번 법령집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 새롭게 달라진 점은 기존의 규격보다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조정하고 눈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종이의 재질을 업그레이드해 빛 반사를 해소했으며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종이의 색과 서체도 변경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편집과 도시정비법 하위규정의 도서편집, 별지서식의 선 굵기와 색상 보정으로 선명도 또한 개선시켰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강민교 실장은 “기존의 법령집도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거듭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실무담당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최고의 지침서가 된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20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을 오는 12일부터 지자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지방공사 정비사업 담당자가 그 대상이며, 지난달 25일부터 무료배포 사전접수가 시작됐다. 

무료배포는 한정수량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법령집 발송은 3월 12일부터 접수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방법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reikorea.org)를 참고하면 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되던 2003년부터 매년 3천여 권의 법령집을 발간해 왔으며, 올해로 16번째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 이렇게 발간된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은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기업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최고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법령집은 유료구매도 가능하다. 법령집 구매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금입금이 확인되면 발송된다. 정가는 5만원이며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수료생과 하우징헤럴드 유료구독자, 전국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임원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주거환경연구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02-566-7001)

올해 시작되는 제44기와 제4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수강생에게는 무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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