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융자액 늘리고 이자부담 줄여야
재개발 재건축사업, 융자액 늘리고 이자부담 줄여야
공공지원제 보완책 뭔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3.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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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로 인한 정비사업 초기자금난 해소와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매년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원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이 제한적인 데다가 지원금 한도액도 낮기 때문이다. 나아가 초기자금 지원인 만큼 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자 또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1일 서울시는 올해 융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도정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과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야 할 것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융자금은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이다.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신용대출은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보증이 필요하다.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서울시가 공공지원제 하에 공공융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융자를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금액 또한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특히 정비사업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도범위를 설정해 실제 구역 면적이 작은 조합의 경우 해당 융자금으로 정비업체, 설계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비용, 총회 비용,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금세 바닥나 시공자 선정시까지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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