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업계 "현실성 없다" 반발
허그,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업계 "현실성 없다" 반발
둔촌주공, 분양가 2,970만원 책정… 조합 3,550만원 고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3.11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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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입장
입지·규모·브랜드 등 개별단지 특성 세분화, 구체적 기준은 미공개

업계 강력 반발
획일적 심사기준 불만...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낮다"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현장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반분양가 인상폭이 미미해 정비사업 조합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HUG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세부 심사 기준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기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등은 완화된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오히려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분양가 심의기준을 완화해 상한제 유예 단지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HUG의 계획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HUG, 고분양가 심의 기준 입지·규모·브랜드 등 개별 단지 특성 세분화 적용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4월 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일반분양가 심사기준을 완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심사 기준을 완화해 분양가상한제 유예 적용을 받는 단지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적용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HUG의 분양보증을 위한 고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일반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유예 적용 단지가 거의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일부 보완해 비교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 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개별 단지의 특성을 세분화해 입지 조건, 가구 수, 브랜드 등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완화된 기준은 지난 8일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직전 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은 서울·과천·세종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해 같은 자치구 내 사업지 반경 2㎞ 이내를 기준으로 △비교사업장과 비교해 1년 이내 분양한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 △비교사업장과 비교해 1년을 초과한 경우, 첫째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둘째 평균분양가의 105% 이내 중 낮은 금액 등의 기준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HUG가 독점 공기업 권력을 이용해 분양보증을 사실상 고분양가 통제장치로 활용하며 상식 밖의 기준으로 분양가 하락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 제기해왔다.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획일적이고 경직돼 사업장별 격차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이 변경되면서 아파트 브랜드와 입지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 일반분양가에 반영함으로써 일반분양가가 종전 기준 적용 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HUG 관계자는 “종전의 비교사업장 기준은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비슷한 아파트’였으나, 이를 개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한 것”이라며 “고분양가 심사의 합리성 및 객관성을 강화해 제도를 유연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새 기준 적용시 3.3㎡당 2천970만원… 조합은 3천550만원 고수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소식에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HUG에서 요구하는 일반분양가의 인상폭이 크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550만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HUG의 종전 기준을 적용한 일반분양 예정가는 2천600만원대 수준에 불과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HUG가 심사 기준 개선으로 분양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새롭게 책정한 분양가 역시 조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측에서 새롭게 책정한 분양가는 2천970만원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일반분양가 3.3㎡당 3천550만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HUG의 기준대로 분양가를 적용하면 일반분양가가 오히려 조합원분양가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변경 당시 일반분양가 3.3㎡당 3천550만원을 기준으로 조합이 책정한 조합원분양가는 약 2천725만원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신축 총 1만2천32가구로 일반분양만 4천786가구에 달해 일반분양가가 3.3㎡당 600만원 가량 줄어들 경우 조합원당 약 1억2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에서 책정한 3.3㎡당 3천550만원 이하로는 분양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HUG 측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해 꼭 원하는 분양가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경남 조합 손실 최소화 위해 일반분양 물량 줄이기로

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둔촌주공의 사례로 봤을 때 종전보다 분양가 상승 폭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교사업장을 여전히 해당 구에서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HUG가 새롭게 책정한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 2천970만원은 같은 자치구인 강동구 성내동 삼천리연립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는 3.3㎡당 2천896만원의 분양가로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가조합원 등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을 확대하면서 일반분양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최근 조합은 상가 230개에 대한 분양권과 조합원들의 1+1 분양권을 확대 보장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을 224가구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일반분양 물량은 346가구였다.

조합이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HUG의 기준을 적용시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1월 HUG측은 조합에 3.3㎡ 당 4천900만원의 분양가를 요구했다.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3.3㎡ 당 5천5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에 조합은 조합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HUG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지난해 하반기 서초구에서 일반분양한 서초그랑자이, 방배그랑자이, 반포우성아파트 등의 분양가가 3.3㎡ 당 4천891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일반분양가 역시 애초 계획대로인 5천만원 중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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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2020-03-11 20:16:45
허그 ㅋㅋㅋㅋㅋㅋ 걍 니들끼리 껴안고 퍼질러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