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금지에 사업일정 중단… 재개발·재건축 ‘코로나 쇼크’
조합총회 금지에 사업일정 중단… 재개발·재건축 ‘코로나 쇼크’
‘코로나19’ 확산에 조합들 초비상
  • 최진 기자
  • 승인 2020.03.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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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시공자 선정 앞두고 조합들 막막
은평구청, 국토부에 상한제기한 연장 요청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재개발·재건축 정비현장들의 사업 발목이 잡혔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총회개최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사업추진이 가로막힌 것이다.

총회를 계획했던 조합들은 해당 관청의 제한으로 기약 없는 총회연기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현장들은 속이 타는 상황이다. 상한제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대안이 있지만, 국토교통부 해당 부서들이 논의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로 조합들 비상… 대안 마련할 방법도 없어

서울 대형 재개발 현장으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은 지난 8일 예정된 시공자 선정 총회를 취소했다. 은평구청이 총회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8일 롯데건설 1차 현장설명회를 강행하려 했지만 역시 좌절됐다. 현설 장소로 계획했던 체육관을 빌릴 수 없어서다.

은평구의 다른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응암2구역도 지난 8일 예정된 총회를 열지 못했고 대조1구역은 오는 19일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은평구청의 제한조치로 연기결정을 내렸다. 은평구의 모든 정비사업장은 은평구청으로부터 ‘오는 20일까지 총회와 회의 등의 모임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비구역의 각종 총회 일정을 연기하라는 지침을 ‘권고’하라고 산하 자치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자체회의를 통해 총회 개최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위를 올렸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가 대응이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집회나 시위 등의 각종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만큼, 부득이하게 총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단계로만 내려가면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허가만 떨어진다면 당장 다음주라도 총회를 열고 싶지만 행정관청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속이 타는 심정”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이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관리처분계획·시공자 선정 앞두고 총회일정조차 막막

은평구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정비현장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재개발 최대어인 한남3구역도 3월 중으로 계획했던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으로 화제가 됐던 이곳은 오는 4월 26일 시공자 선정총회도 앞두고 있어, 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시공자 선정총회도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도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가 취소됐다. 조합은 총회장소를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성남시가 총회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부산 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 7일 예정됐던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조합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구비하고 설명회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부산진구청이 막아섰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들 결국 총회금지 명령의 주체가 인허가권을 쥔 관청이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할 수 없다”라며 “주변 현장이 모두 총회를 연기하고 있고, 총회 장소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구체적인 총회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청에서 상한제 기한연장 첫 목소리 나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을 앞둔 조합들이다. 이들은 오는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총회 이후 분양가 협상 등 추가적인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막힌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들은 정부 차원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예정에도 없던 총회 연기가 이어지자, 은평구청이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은평구에서 상한제 적용 대상인 4곳(수색6구역·수색7구역·수색13구역·증산2구역)은 3월부터 총회 일정이 잡혔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줄줄이 연기됐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상한제 기한이 임박한 조합들은 감염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총회개최를 허가해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라며 “자치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달 서울시를 통해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연장 권한이 있는 국토부는 대안 마련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도정법이나 도시정비가 아니라 주택정책의 영역”이라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상한제 유예기한에 대한 것은 정책과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모든 사안은 정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조합들의 요구나 대안마련도 정비사업과 관련됐다면 정비과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부서 모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한제 기한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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