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광언 압구정3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
인터뷰- 윤광언 압구정3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계속 미뤄
과도한 제한으로 주민들만 고통”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3.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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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압구정아파트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지 벌써 4년 가까이 지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당연 책무인 설계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속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고시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주민들은 염원하고 있다.

▲정비구역 기간 연장 동의서 제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추진위원회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5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3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은바 있다. 그 기산일은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이다. 향후 재건축을 누가 추진하더라도 일몰제는 막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전체소유자 약 34%의 정비구역 기간 연장 동의서를 받아 지난 2019년 12월 23일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 좀 더 많은 동의서를 제출하면 좋겠으나, 검토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해 달라는 구청의 요청이 있어 조기에 제출했다.

▲추진위원회의 현안과 주민들의 반응은

=추진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조합설립동의서 75%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중 불합리한 공원의 위치, 중앙도로 선형 변경 등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상시 기술협의를 하고 있다. 

공공성과 주거환경 개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43년이 넘어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됐다. 

이로 인해 수선유지비의 과다발생, 극심한 주차난, 배관 및 전기시설의 노후화, 화재발생 시 소방도로 미확보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외면하고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무기한 미루고 있다.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주민은 재건축에 대한 이해부족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편견이 있어 동의서 징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 대해 소개해 달라

=2017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교수, 대기업 임원, 법조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자원봉사자) 공개모집을 통해 ‘올바른 재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에서는 재건축 추진 방향과 비전 제시, 재건축 추진 절차 소개, 주민설명회 개최, 소식지 발간 등의 홍보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압구정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에 불을 지폈다. 

2018년 2월에 강남구청 주관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예비위원장을 선출했다. 2018년 9월에는 토지등소유자 52%의 동의를 얻어 법적단체인 조합설립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행정규제를 가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층수, 공원의 위치, 도로 등의 계획이 주민의사에 반하여 그 설득과정이 힘들었다. 특히 사업추진 행정절차의 복잡화로 매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초기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점이 많았다.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에 의거 재건축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일시적인 집값 하락의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건설경기 위축, 공급부족 심화, 거래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특정지역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한된 토지에 재건축·재개발 이외는 해소 방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2020년은 재건축사업의 분기점이 되는 중차대한 시기다. 일몰제 대비 ‘사업기간 연장 승인→국제현상설계공모→조합설립동의서 75% 징구→지구단위계획 의견 관철 및 확정고시 투쟁→추진위사무실 확보’등 굵직굵직한 주요사업이 진행된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망적 유보 입장에서 벗어나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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