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그린2차 재건축, 추진위원장 벌금형 '비상'
삼익그린2차 재건축, 추진위원장 벌금형 '비상'
불법 컨테이너 설치해 추진위 사무실로 사용
강동구청, 도정법 제43조 따라 위원장 퇴임 고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3.1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 재건축 최대어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현 추진위원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으며, 추진위 재구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삼익그린2차 추진위원장 박모씨와 추진위원 이모씨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 300만원과 2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추진위가 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별다른 신고도 없이 지난 2017424일 공터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된 길이 9.3m, 높이 3m의 연면적 약 27.3인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건축법 제111조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 100이내의 건축공사를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장 박모씨는 컨테이너는 추진위원 이모씨가 단독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추진위원장 역시 이모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컨테이너 설치 당일 강동구청 직원이 불법 컨테이너 설치 확인을 위해 방문했을 때 박 위원장이 감방을 가도 내가 간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민소식지를 통해 주민 소통을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밝혔고,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만큼 추진위원장이 컨테이너 설치에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위반해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그로 인해 주민들 사이의 분쟁이 격화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추진위원장 박모씨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범행 이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추진위원 이모씨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를 철거했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추진위원장 박모씨에게 300만원, 추진위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관할구청인 강동구청에서 곧바로 추진위원장 당연 퇴임을 알렸다.

구청은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진위원장 박모씨는 도정법 제43조 제1호 제5항에 해당, 같은법 제2항에 의거해 당연 퇴임하게 됨을 알리니 향후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알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서는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동 15번지 일대 구역면적 12687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난 198312월 입주한 18개동, 최고 15, 2400가구 규모의 대형 단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