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표 적용 기준금액 제대로 알기
상속‧증여세 과표 적용 기준금액 제대로 알기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20.03.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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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 증여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A [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 할 수도 있으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합니다.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해당 자산에 대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2017.12.19. 평가기준일 이후부터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가능) △해당 자산에 대한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Q 유사매매사례도 시가로 보나요?

A 해당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공동주택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2019.3.20. 이후 증여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이상인 경우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대상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5이내일 것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의 100분의5 이내일 것.

Q 유사매매사례도 확인방법 및 적용사례

A 물건소재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우선 확인하고, 다음으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별 위치만 제공하고 동·호수 및 층별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신고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유사매매사례 차기 순서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나, 국토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는 1달 이상 경과해야 알 수 있고 국세청 자료는 1달 이상 더 경과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으로 신고하면 추후 신고일까지 다른 가격이 생성될 수 있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 전 미리 1~2달 전에 신고하고 추가로 계속 실거래가액을 확인해 수정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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