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부터 주택거래시 자금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3월13일부터 주택거래시 자금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 3억원·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대상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도 도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3.1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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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도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을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적용해 왔다.

국토부는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시 해당하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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