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5월 전 모든 총회 금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5월 전 모든 총회 금지
유예기간 4월28일→7월28일까지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3.19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은 당초 428일에서 728일로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총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와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조합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방역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 491항에 의거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한 현재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에는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며 "5월 이후로 총회 개최 연기를 권유하는 내용의 행정조치가 지자체를 통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조치로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분양 일정이 최대 728일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급하게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지난해 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둔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