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 해당여부
조합원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 해당여부
  • 최진 기자
  • 승인 2020.03.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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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직접출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2020. 3. 4.]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유사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해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20조 제4항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1),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2) 등으로 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직접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른 직접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총회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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