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도한 행정... SH현장도 철거중단 ‘논란’
서울시 과도한 행정... SH현장도 철거중단 ‘논란’
강제철거 금지기간 지났는데 검·경에 중단요청
市 “사전보고 안해”… SH “주말이라 보고늦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3.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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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실효성 없이 절차만 강요하는 서울시의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최근 SH공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까지 서울시가 철거를 중단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철거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곳은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곳으로,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금지기간 직후인 지난 3월 2일 남아있던 미이주 가구를 대상으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집행 과정은 법 절차를 준수해 문제없이 진행됐지만, 구청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를 이달 말까지 금지시켰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인도집행에 대한 보고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를 중단하고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협의를 지시했다”며 “집행 과정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인도집행을 실시한 날인 3월 2일은 월요일로 사전에 보고할 시점이 주말이라 보고가 늦어진 것일뿐 다른 준수사항은 철저히 지켰다”며 “공기업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절차만 따져 철거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건을 추가한 바 있다. 조건은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 집행 실시 등이다.

문제는 절차만 강조한 서울시의 행정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은 이주가 완료된 현장인 만큼 매달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보고 누락으로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입자들을 부추겨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및 동부지법·북부지법·서부지법·남부지법 집행사무소에 ‘인도집행 제한(연기) 협조 요청’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는 최근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동절기 이후 인도집행 예정인 사업장에 3월 말까지 인도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합들은 금융비용 등 사업지연으로 발생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같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취지는 이해되나, 이미 이주에 나선 조합들은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에 대한 지원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악성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위 알박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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