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재개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서 선정 허용을”
“정비업체 재개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서 선정 허용을”
현실에 맞게 법개정 한목소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3.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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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해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불가라는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주고 있어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정비업체 선정을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2월 2일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업무를 수행할 정비업체 선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인 강북구청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하는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설립 이후 다시 선정하라고 지적해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후 원점부터 정비업체를 새롭게 선정하기로 했다. 구청이 행정안내를 하며 근거로 든 것은 지난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법제처는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청은 다시 말해 조합설립 전 단계인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정비업체 선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법 해석 여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제처의 해석은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합의 승계여부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창립총회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사람들 다시 말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실제 조합원이 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투표한 것이고, 조합설립 이후에 조합과 정비업체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만큼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을 따져봐도 창립총회에서 선정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체는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로 조합설립 즉시 필요한 주요 협력업체다. 더불어 도정법 규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총회를 통해 가능하다.

총회개최 비용만 수억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창립총회 이후 곧바로 조합에서 또한번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승계 여부를 조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실을 무시한채 비리 방지라는 색안경을 끼고 모호한 규정을 판단해 정비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도정법 취지에 맞게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 조합 승계를 허용하는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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