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일몰현장 3곳 기한연장
서울시, 재건축 일몰현장 3곳 기한연장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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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일몰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으로 열린 도계위에서 재건축 현장 3곳이 일몰기한 연장에 성공했다. 해당 사업지는 △관악구 관악미성아파트 △서초구 신반포25차 △강남구 대치우성1차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조합설립 활동을 더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건축 현장 3곳이 신청한 일몰 기한연장 요청안에 대해 ‘동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악미성과 신반포25차는 지난달 2일이 일몰 기한인 현장들이다. 대치우성1차는 조합설립 이후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일몰 대상이 됐다.

일몰연장 여부를 자문하는 도계위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들 현장들은 당초 지난달 4일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도계위가 연기되면서 이날 연장여부가 결정됐다.

해당 구역들은 지난 1월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 미성아파트는 토지등소유자의 63%가, 신반포25차아파트는 60%가 일몰 기한연장에 동의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일몰연장을 신청한 순서대로 도계위에 안건을 상정했고 자문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도계위가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장 신청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도계위의 자문 결과 발표가 일몰연장에 대한 훈풍으로 여기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구역을 해제한 뒤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도계위에서도 연장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개발의 경우 다른 선택지가 다양하고, 앞서 주민 동의율이 높은 현장들도 구역해제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몰연장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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